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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96**5
2022-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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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3년 06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3년 6월경 알바시작 8500 원시급으로
하였고 마직막 시급 10500원이며
월~토 요일 주 6일근무
10시반~ 7시 까지 8시반 근무
2020년 3월 6일까지 근무 코로나로 인해 문닫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서 일을하였고
저혼자 일한매장입니다

7년여년동안 직원이 아닌 알바로 퇴직금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다시 할수 있을까요?
문자상 의의신청하지않는다고 대답하긴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바는 퇴직금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달 계산 인가요? 1년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46
죄송하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라고하여 일반근로자와 퇴직금 계산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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