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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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wns**2
2022-08-23 15: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09:00~19:00근무 시간이고
점심시간 13:00~14:00까지 입니다
2021년도부터 4대보험 세후 1,810,000원을 받고 있었고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제 월급이 오르지 않았고 2021년 11월에 급여명세서 한 번 받고 주시지 않고 있다가 8월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2021년도 부터 2022년도 제가 일한 급여명세서를 요구를 하였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전 2,100,000원 이여야 하는데 2,009,000원으로 찍혀있었고 이것이 임금체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하루 식대6000원씩 지급 받았고 식대를 합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ㅠ
점심시간 13:00~14:00까지 입니다
2021년도부터 4대보험 세후 1,810,000원을 받고 있었고 2022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제 월급이 오르지 않았고 2021년 11월에 급여명세서 한 번 받고 주시지 않고 있다가 8월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2021년도 부터 2022년도 제가 일한 급여명세서를 요구를 하였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전 2,100,000원 이여야 하는데 2,009,000원으로 찍혀있었고 이것이 임금체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하루 식대6000원씩 지급 받았고 식대를 합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43
세전 210만원으로 계약하셨는데, 200만 9천으로 지급하였다면 명백히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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