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교육비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668**3
2022-08-23 14: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빈스빈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면접을 볼 때 교육비는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교육 해봤자 3시간 정도 하겠지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4/28 14-17시 3시간 교육 4/29 14-17시 3시간 교육 5/3 12-15시 3시간 교육, 5/4 12-15시 3시간 교육 이렇게 총 12시간을 했습니다. 교육은 음료 제조, 설거지, 등 근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사장님께 문의드리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근로교육은 교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처음에 면접을 볼 때 교육비는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교육 해봤자 3시간 정도 하겠지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4/28 14-17시 3시간 교육 4/29 14-17시 3시간 교육 5/3 12-15시 3시간 교육, 5/4 12-15시 3시간 교육 이렇게 총 12시간을 했습니다. 교육은 음료 제조, 설거지, 등 근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사장님께 문의드리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근로교육은 교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32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근로제공을 위한 교육이므로, 근로제공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