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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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44**2
2022-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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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개인사정으로 빠진게 아니라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매장을 휴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사용자의 귀책사유니까 근무한걸로 판단하나요?

제 개인사정으로 일을 빠져서 주 15시간 이상이 안된적은 거의 없는데 사장님이 휴무걸어서 주15시간이 안된 주가 꽤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17
질문주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행정해석)

한편, 중간에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계산 대상기간에 포함되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므로(근기68207-2562) 회사측 사정으로 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즉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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