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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96**7
2022-08-23 11: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220만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0시출근 7시 퇴근
토요일 10시출근 5시퇴근 일요일 휴무로 주6일
세전 220만원 받고있습니다.
세후 7월 기준 177만4630원이 들어왔는데
방금확인해보니 4대 보험가입이 안돼어있었으며
오늘 날짜로 방금 등록이되었습니다
6월 10일자부터 일을시작했고
6월은 1,37,4920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더 못받은돈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대보험도 방금 신청된거같은데 제가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0시출근 7시 퇴근
토요일 10시출근 5시퇴근 일요일 휴무로 주6일
세전 220만원 받고있습니다.
세후 7월 기준 177만4630원이 들어왔는데
방금확인해보니 4대 보험가입이 안돼어있었으며
오늘 날짜로 방금 등록이되었습니다
6월 10일자부터 일을시작했고
6월은 1,37,4920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더 못받은돈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대보험도 방금 신청된거같은데 제가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11
죄송하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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