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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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9
2022-08-23 13: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급여는 물론 퇴직금까지 아직 지급되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보스링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보스링크와 작성하고, 파견되어 kst모빌리티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경영이 어떤지 잘 몰라도 보보스링크에서는 lst모빌리티 급여가 지급이 안되었다며 파견직인 저와 직원한명이 아직 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사정에의해 밀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없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29
사용회사에서 파견회사로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회사 당사자들끼리의 사정이고, 질문주신분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파견회사, 즉 보보스링크로부터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파견법 제34조 제1항)
만약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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