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계산한 금액과 월급이 다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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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30**3
2022-08-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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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래 근무일정표로 총 569,551원을 지급받았으나 제가 계산한 금액과 계속 차이가 나서 질문 올립니다. 근무일은 매주 주말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세금 3.3% 제외한 금액으로 정확한 총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주 : 7/2(9h), 7/3(9h)
총 근무시간 17h 45m(휴게 15m 제외)
2주 : 7/9(9h), 7/10(7h)
총 근무시간 15h 45m(휴게 15m 제외)
3주 : 7/16(7h), 7/17(7h)
총 근무시간 14h
4주 : 7/23(7h), 7/24(7h)
총 근무시간 14h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고 자율적으로 쉬고 일하면 된다고 전달받았는데(카페) 명세서에는 주마다 일정근무시간이 넘는 경우 휴게시간 15분을 제외하고 계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당 경우가 법적으로 옳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10
죄송하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실제로 15분씩 쉬었다면 쉰 시간 만큼 공제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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