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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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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51**5
2022-08-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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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예고수당이 수습기간3개월포함해서 4개월차에 퇴사통보를 받게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통보받은 상황인데 절차또한 어떻게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 제기본급으로 계산이돼는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도 포함돼서 나오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1.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정직원이되었을때만 작성했는데 이것도신고가 가능한가요?
2.저희지점엔3명이서 일했지만 회사사람자체는 20명가량돼는데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 직장상사와 다퉈서 짤리게돼는건 부당해고가맞나요?
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지키지않았다면 어떻게돼는건가요? 일주일에 근로할수있는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한달에 230시간정도 일했다면 신고할수있을까요?
4.사대보험도 들지않았는데 퇴직금적립,소득세 등으로 한달에30만원정도 깎이고 받는다면 이것도 신고할수있는 사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09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지 해고를 즉시해고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질의주신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인센티브 지급에 구체적 조건이 부가되어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가능합니다.
전체 회사 기준으로 5명 이상인데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할 수 있다기 보다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는 공제되는게 맞고, 퇴직금 적립금은 원래 기본급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등과 별개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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