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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55**8
2022-08-22 20: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 12월 31일(목) 22시 ~ 2022년 1월 1일(금) 8시(2시간, 8시간 총 10시간), 1월 1일(금) 22시 ~ 1월 2일(토) 8시(10시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시급은 작년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셨습니다. 문의해보니 본인들 자율로 그렇게 줬고 올해 최저시급은 2월부터 적용된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신고를 하면 올해 최저시급 못받은 18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알바비를 시급은 작년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셨습니다. 문의해보니 본인들 자율로 그렇게 줬고 올해 최저시급은 2월부터 적용된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신고를 하면 올해 최저시급 못받은 18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04
매년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월부터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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