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8855**8
2022-08-22 20:52
0
1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12월 31일(목) 22시 ~ 2022년 1월 1일(금) 8시(2시간, 8시간 총 10시간), 1월 1일(금) 22시 ~ 1월 2일(토) 8시(10시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시급은 작년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셨습니다. 문의해보니 본인들 자율로 그렇게 줬고 올해 최저시급은 2월부터 적용된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신고를 하면 올해 최저시급 못받은 18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04
매년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월부터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