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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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키자
2022-08-22 18: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조항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라고나와잇능데
시간당 20만원 이렇게적혀잇던데
근로기준법20조에 위반되는행위아닌가요?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라고나와잇능데
시간당 20만원 이렇게적혀잇던데
근로기준법20조에 위반되는행위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03
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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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노동청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