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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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38**6
2022-08-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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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첫 알바라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주말알바를 하는중이며 7월 30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랑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제게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초과 근무를 생각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10시 ~8시로 적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가게가 널널하다는 이유등으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퇴근하거나 이번주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소 정해놓은 근무시간은 다 채우고 싶다고 말씀드려 봤지만 사장님이 계속 가게가 널널하면 알바를 퇴근시키더라고요.. 혹시 제가 정해놓은 시간만큼 돈을 받는 방법이나 정해놓은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5:02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다시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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