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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99**6
2022-08-22 1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24일에 계약 만료입니다 (2개월 계약)
제가 학교 스케줄 상 8월 31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이틀밖에 남지않아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4일날 재계약할때 한달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만 재계약하여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일주일동안 사람을 구할 시간을 드리고싶어서요
메가박스 아르바이트입니다
제가 학교 스케줄 상 8월 31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이틀밖에 남지않아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4일날 재계약할때 한달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만 재계약하여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일주일동안 사람을 구할 시간을 드리고싶어서요
메가박스 아르바이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5:03
질의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퇴사일 등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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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교스케줄을 2일전에 아셨나봐요 그냥 사장이랑 얘기하고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