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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39**5
2022-08-21 23:40
0
2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고용공고에는 알바 및 계약직으로 분류 되어 있었는데 세금 3.3% 공제 하는 것이 맞나요?

2. 10시에서 16시까지 일 하고 그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30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아 5시간 30분으로 급여를 측정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8월 18,19/ 22-25일까지 총 6일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주급으로 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럴경우 월급으로 주는것을 주급으로 주는 편의를 봐 준것 이기 때문에 하루일한 값의 절반만 측정이 되어 3만원으로 주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4.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 일 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월간 급여 총액은 전일 1월부터 전 월 말일까지 정산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 다음날 평일에 입금한다.) 라고 계약서에 써 있는데 다음 달 말일 지급까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체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세금 퍼센트 적용률(프리랜서로 들어가는것인지 잘 노르겠어요), 주휴수당 금액, 주급 급여가 가능하다 하였는데 일급의 절반을 측정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다음달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체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5:02
1.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세 3.3프로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됩니다.
3. 주급으로 책정하든 월급으로 책정하든, 사전에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확정되면 가능하나, 어떠한 방식으로의 임금을 지급하던지간에 결과 값은 같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됩니다.
4. 임금 정기일 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한달에 한번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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