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일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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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32**3
2022-08-21 12: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8월 15일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 이내에 8월동안 일한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장님은 월급날(9월 15일) 본사에서 입금해야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 이내에 8월동안 일한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장님은 월급날(9월 15일) 본사에서 입금해야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7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기간은 퇴사후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 기한 연장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금품청산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 기한 연장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금품청산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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