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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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32**9
2022-08-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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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노트북을 사기 위해 방학동안 공장같은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3주정도 일을 했고, 시급은 11000원에, 하루 최소 5시간, 길게는 8시간을 일했어요. 주 5일 근무로 월~금 매일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해 사장님께 이야기 했으나 미루고 미루다 결국 알바가 끝나는 날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알바비를 8월15일 안으로 입금시켜준다고 말씀하셔놓고 알바비를 입금해주시지 않아 17일에 연락을 드리니 19일에 주신다고 하셨고, 19일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총 79시간 일을 해서 알바비가 제 계산으로는 869000원 이상을 받아야했는데, 13830원이 빠져있는 855170원이 입금 되있는 상황이었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세액공제 때문에 3.3%를 뺐다고 하시더라구요.. 세액공제가 정확히 뭐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했는데 3.3%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처음 알바 면접을 볼 당시에 알바를 열심히 하면 보너스도 주신다고 거의 다 받아간다 하셨고 일하는 동안에 일 잘한다며 칭찬 하시며 여름휴가비도 챙겨줄테니 끝까지 열심히 해달라 하셨는데.
입금 확인 후 연락드리니 휴가비는 8월 말까지 일 해야만 줄 수 있는거라고 하시네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6
3.3프로 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고용 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는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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