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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5**9
2022-08-21 19: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늦은 감이 있지만 문의드립니다
먼저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기한은 3일) 일했는데요...
문제는 업체에서 3일 일해야 돈 준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대신 하루라도 빠지면 돈 안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일이 맞지 않아서 하루 만근하고 안 나갔는데요
거기서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기를 기억 못 한 제 과실이 있어서 임금 모 받나요?
늦은 감이 있지만 문의드립니다
먼저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기한은 3일) 일했는데요...
문제는 업체에서 3일 일해야 돈 준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대신 하루라도 빠지면 돈 안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일이 맞지 않아서 하루 만근하고 안 나갔는데요
거기서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기를 기억 못 한 제 과실이 있어서 임금 모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8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루를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분에 대한 임금 지급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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