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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5**9
2022-08-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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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늦은 감이 있지만 문의드립니다

먼저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기한은 3일) 일했는데요...

문제는 업체에서 3일 일해야 돈 준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대신 하루라도 빠지면 돈 안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일이 맞지 않아서 하루 만근하고 안 나갔는데요

거기서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기를 기억 못 한 제 과실이 있어서 임금 모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8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루를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분에 대한 임금 지급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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