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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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46**4
2022-08-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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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년 이상 주말 및 공휴일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1년에 많으면 6일 정도 평일에 여직원들 공동연차날로 회사에서 지정해둔 날이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알바지만 공동연차도 시간이 되는 날 제가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온 기간 동안 대학생인 저는 공동연차날 종강하여 시간이 가능한 날은 근무하고 개강하여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4일은 정상적으로 근무 후 13일(화) 공동연차날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니지만 제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이고 개강을 했기 때문에 시간표 사정 상 하루 근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여직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전달 받은 지점장님께서 다른 사람 구하는 공고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계약된 근무 날인 연휴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 개강해서 못 나간다는데 그 하루로 이렇게 짤리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4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는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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