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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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13**8
2022-08-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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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일 5시간 월~금요일까지 주5일
세후 월급 110만원 받기로했습니다
제가 월급제기때문에 주휴수당 못받나요?
월급제라 주휴수당 미포함이라면 시간당 얼마를 받고일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2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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