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억울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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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man
2022-08-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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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일하고 퇴근할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3개월일하면서 아파서 2일 못나간거 빼구 다나갔구요 주말에만 22시간을 일합니다 처음에 가게사정을 얘기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알바몬에 공고올리시고 사람을 구하시더라구요 음식점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 들어갈때 주휴수당 못준다 했는데 이거 받을수 있나요? 이유도 모르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3개월동안 주급받은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1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 주휴수당 청구 등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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