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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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55**3
2022-08-20 22:52
1
1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장에게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이 벌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2. 15일 일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월급의 90%만 준다고 하네요. 이건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돈을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
3. 매일 7시간 주 5일, 총 15일 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 준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50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단순 노무직종이 아닌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1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482**1
    2022-08-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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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비슷한 경우 인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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