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증거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6221**1
2022-08-20 22:39
1
2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11월부터 입사해서 2022년 8월부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홀과 배달을 하는 분식 식당이었습니다.
2022년 2월까지는 주방 2명, 홀 1명으로 2시에서 4시 사이에 번갈아가면서 휴게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부터 홀 주방을 합쳐서 2명만 근무를 하게 되어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진 거 없이 손님이 없을 때,
주방에서 서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하던 중 손님이 들어오면 먹다가 바로 근무를 하며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일해왔고, 제대로 된 휴게시간은 가끔 사장님이 출근하시는 주말에 안 바쁜 시간에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하기엔 가게에서 항상 대기를 했어야 했고, 식사를 하러 잠깐 나가더라도 가게가 잠깐 바빠질 거 같으면 전화를 받고 밥 먹던 도중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제때 못하는 날이 늘어나고, 체중도 많이 줄고,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스트레스도 쌓여 결국엔 같이 일하던 직원도 그만두고, 새로 뽑은 사장님의 지인들과 일을 했습니다.
업무 능력도 좋지 않은데 저와 둘이서 근무하게 해서, 저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니 사장은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8월부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건가요?
그렇다면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48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가능하면, 해당 근무분에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26221**1
    2022-08-22 15:10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