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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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411**8
2022-08-20 22: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편의점 야간알바생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혼자 운영하다보니
점장님 오후근로자1명 , 저녁근로자1명, 야간근로자1명
으로 구성되어있어
상시근로자의 숫자가 5인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사항으로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이 찾아본 후에
이력서 넣을때도 최저시급지급으로 인지하고
이력서를 넣기도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견해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특성상 혼자 운영하다보니
점장님 오후근로자1명 , 저녁근로자1명, 야간근로자1명
으로 구성되어있어
상시근로자의 숫자가 5인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사항으로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이 찾아본 후에
이력서 넣을때도 최저시급지급으로 인지하고
이력서를 넣기도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견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47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어,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은 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어,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은 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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