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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01**5
2022-08-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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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11일 부터 31일 까지 일했고, 쉬는 시간 1시간 포함 하루 10시간 주 5일 일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18일 월요일은 쉬었구요 급여는 세전 1,515,147원 세후 1,487,717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45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월급제였다면, 일할로 일한 일수만큼을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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