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시작 한시간전에 알바못갈꺼같다고 말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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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005**4
2022-08-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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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오픈파트이고 금토일알바고 8번나가서 한번갈때마다 7~8시간은하는거같습니다 사장이 어제밤에 언제나올꺼냐 물어봐서 오늘아침에 연락하고 17시에 오픈하라고했는데 16시에 제가 개인적인사정으로 앞으로 일을 못할꺼같다고 했는데
말을하다가 그러면 오픈이라도해라라고해서 가면 사장과의 대화도 껄끄럽고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있어서 만나기껄끄러워서 다른핑계를대면서 못나간다고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이개 성립가능한건가요 오픈파트일때 10분씩 빨리나오라고 강요하고 근로계약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2: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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