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동안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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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
2022-08-19 12:06
2
17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 2년 5개월 일하는 동안 최저시급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카톡 한 내용 전부 남아있어 대타한 날과 월급 들어온 것과 제가 받은 돈, 받아야 할 돈다 정리해 놨습니다. 신고하면 어떤절차로 진행되나요 ?

또 제가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독서실 책상 지급하는 대신 월급을 한 달에 8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6:31
1. 해당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관할 노동청'에 내방하시어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접수기하시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되며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역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hyy**h
    2022-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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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이시네 ㅋㅋㅋㅋㅋ 그걸 받을 수 있었으면 지금 휴게시간 넣고 계약해서 최저시급 안 주는 독서실이나 스카 공고가 있을리가 없죠 ㅋㅋㅋㅋㅋㅋ

  • KA_30063**2
    2022-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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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서실 자리 하나 주는데 돈도 받으니까 개꿀인거같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또 알바로 고용된거니까 나가면서 돈은 받겠다고 잔머리 굴리는 꼬라지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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