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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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080**2
2022-08-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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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하루 알바로 지원했는데
계속 나와달라고 하셔서
주4회 5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3:09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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