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조건 설명부족이라는 이유로 해고권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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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이중라고
2022-08-19 05: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공고에는 주5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당시 주5일 근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점장님께 교육 받은 후에 바로 근무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전에 점장님으로부터 면접당시 주말오전알바가 구해질동안
기존 근로조건이 아닌 2주1회휴무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계약했다하여 알바를 새로 구해야할 것 같기에 이번주 안에 그만둘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협의하에 그 다음주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제가 요구할 수 있고 챙겨야 할 금전적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월급을 기존 지급날짜 말고 더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지, 급작스런 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던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면접당시 주5일 근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점장님께 교육 받은 후에 바로 근무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전에 점장님으로부터 면접당시 주말오전알바가 구해질동안
기존 근로조건이 아닌 2주1회휴무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계약했다하여 알바를 새로 구해야할 것 같기에 이번주 안에 그만둘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협의하에 그 다음주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제가 요구할 수 있고 챙겨야 할 금전적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월급을 기존 지급날짜 말고 더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지, 급작스런 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던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5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으며, 상담자분과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에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14일ㅇ 내에 이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14일ㅇ 내에 이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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