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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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나라욜
2022-08-19 0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크린골프장에서 직원으로근무하였습니다
일하는시간은 주6일 오후5시ㅡ새벽2시까지이나 손님이없으면1시 1시반
늦게까지일하는날은 2시 5시
기본금없이 매출에9프로받고
근로자처럼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이안들어와, 사장님께문의하니
근로계약서작성시 퇴직금지급이없는거로
작성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은발생하지않나요?
일하는시간은 주6일 오후5시ㅡ새벽2시까지이나 손님이없으면1시 1시반
늦게까지일하는날은 2시 5시
기본금없이 매출에9프로받고
근로자처럼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이안들어와, 사장님께문의하니
근로계약서작성시 퇴직금지급이없는거로
작성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은발생하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51
퇴직금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로서 퇴직사유는 불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자분께서는 퇴직금 발생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로서 퇴직사유는 불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자분께서는 퇴직금 발생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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