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프리랜서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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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나라욜
2022-08-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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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크린골프장에서 직원으로근무하였습니다
일하는시간은 주6일 오후5시ㅡ새벽2시까지이나 손님이없으면1시 1시반
늦게까지일하는날은 2시 5시
기본금없이 매출에9프로받고
근로자처럼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이안들어와, 사장님께문의하니
근로계약서작성시 퇴직금지급이없는거로
작성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은발생하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51
퇴직금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로서 퇴직사유는 불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자분께서는 퇴직금 발생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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