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적게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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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6**5
2022-08-19 06:23
0
2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일하는 시간 10시간 30분 (오전10시~오후8시반)
쉬는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사시간도 따로 없으며 매장 내에서 시켜먹거나 밖에서 사먹고들어옵니다.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으나 보통 20분~40분 소요됩니다. 식사는 점심1회 이고 매장카드로 먹습니다.
격주로 한주는 5일, 한주는 6일 근무하며 월6-7회 휴무입니다. 사대보험 듭니다.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는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5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이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과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로써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 부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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