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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211**8
2022-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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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1만원 / 월요일 가게 휴무 / 화-금 까지 근무
3.3 때고 주급으로 받음 / 화수목 11시간 금 4시간
일주일 주급으로 396,470원 받고있어요
알바몬 계산기로 할시엔 예상 주휴수당이 7만 2천원인데
저는 4만원을 받고있어요, 가게 입장에선 제가 알바에다가
세금 3.3으로 띄고 있어서 원랜 주휴수당 안나와도 되는건데
주고있다 하더라구요, 3.3띄어도 주휴수당 나오는거 맞나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주휴수당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3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3.3% 사업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휴수당은 상기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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