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이 끝난후 근로계액서 작성하고 월급을 준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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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14**2
2022-08-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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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비를 2주정도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주신다고하셨습니다. 교육이 끝나기 전에 자르셨는데 교육비를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36
정식 근로계약체결 전 수습기간 중 교육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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