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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blu
2022-08-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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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07~08시까지로 명시되어있는 청소업무가 주인 스터디카페 총무에 지원하였습니다. 공고에 특혜사항:열람실1좌석 제공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시 월,화,수,목 은 청소업무를 하고 제공받은 자리내에서 공부하며 청소를 하지 않는날도 나와서 총무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7일 출근하였으며 청소이외에 냉방관리, 푸드존 관리, 고객 안내, 사장님 지시사항등을 수행했습니다(매일은 아니지만 문자기록도 있습니다)
일하는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은 없었고 항상 상주해 있지는 않았지만 사장님과 협의하여 청소후, 점심시간,운동 및 저녁시간은 보장받았습니다!
약2주가량 일한후 체력적,근무형태에 대한 개인사정으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동의후에 4주차에 그만두고 월화수목 아침 청소 급여에 대해 약3번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자에만 답장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독서실 자리제공이 청소급여까지 포함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44
상기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을 별달리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급이 10,000원인점을 고려하였을 때 총무로서의 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임금의 지급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독서실 자리제공이 청소급여로의 상계는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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