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편의점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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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26**4
2022-08-18 14:48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이마트24에서 알바 중에 구글플레이카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를 49만원 가량 당했습니다. 편의점으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이마트24본사라고 하면서 점장님과 통화가 됬다고 하면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였습니다. 점장님이 시키신 택배붙이는 일로 정신이 없었고, 마감하기 5분전에 걸려와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49만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건 포스기에 등록되어있던 예치금이기에 점장님이 피해자이지만, 제가 알바중에 한 일이기에 전부 다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49만원 전부를 제가 배상하는게 맞는건지 조금이라도 어떤 구제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34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역시도 보이스 피싱과 관련하여 교육 등을 상담자분께 하지 않았다는 등의 관리책임 등이 있을 수 있다면 전액배상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사안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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