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질문, 근로계약서 임의 수정 및 휴게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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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4649
2022-08-1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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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경력때문에 면접 대충하고 입사했더니 지점마다 다른걸 하나도 안 알려주고 한숨만 푹푹 쉬네요

1. 11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수정테이프로 지워놨습니다.

2. 4일 근무하겠다고 확실히 말 했는데 5일 계약하고 거기서 급여를 차감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3. 퇴사 통보 1달 이후 퇴사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지 일주일이 안됐는데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날 부터 안 나가도 되는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생도 좋지 않아 신고 들어오면 직원이 책임을 물 거 같아 걱정이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테이프로 지워 놓는게 맞는건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23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한 시간과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일방통보로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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