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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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793**1
2022-08-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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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알바 시간이 변동 됐는데
일주일에 15시간 30분 일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3일 일 하는데
3일중 2일은 4시간 30분이고
하루는 6시간 30분 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근로 시간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1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의 산정은 8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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