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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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8-18 1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후 9.160원 시급제 알바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인데 1시간40분에 늦게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무지 이탈 사유서 쓰라고 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1달 뒤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인데 1시간40분에 늦게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무지 이탈 사유서 쓰라고 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1달 뒤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25
근무지 이탈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사상,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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