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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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8-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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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후 9.160원 시급제 알바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인데 1시간40분에 늦게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무지 이탈 사유서 쓰라고 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1달 뒤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25
근무지 이탈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사상,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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