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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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급
2022-08-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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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1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23일 부터 8월21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8월3일에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합의를 봤다면 임급 지급을 연기해도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로 계약서에 급여와 관련해서 명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23일 부터 8월21까지 근무시 9월15일에 급여 2519000원을 4대보험 공제후 지급 받음.
- 중도 퇴사시에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였을 경우 성과금을 지급함.
-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을 따름.
이외에 급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합의를 봤다고 해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13
상기 상담의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월 급여로 2,519,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중도 퇴사시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심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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