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세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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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29**7
2022-08-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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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맥서브 라는 회사에서 단기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루 일급은 9만원이고 근무시간8시간 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한 6월달(9일 근무)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81만원에서 고용보험 6480원을 제외한 803,520원을 받았습니다.
7월(8일근무)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72만원에서 건강보험 28,250원 / 고용보험 6,480원 / 국민연금 32,400원 총 67,130원을 제외한 652,87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개가 있습니다
1. 6월과 7월의 세금이 왜 다르게 공제되었는지
2.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위의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44
사대보험 성립신고 시점차이에 따른 문제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시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으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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