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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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xxn
2022-08-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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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제가 7/10일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14일에 줘서 10,11,12,13,14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5일 일한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5일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주휴수당 기준이 일주일동안 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주일이 월~일을 의미하는건가요? 화~화 또는 금~금 이렇게는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13
주휴수당은 약속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보아야겠습니다. 판단은 통상적으로 전자로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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