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xxxxn
2022-08-15 21: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제가 7/10일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14일에 줘서 10,11,12,13,14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5일 일한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5일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주휴수당 기준이 일주일동안 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주일이 월~일을 의미하는건가요? 화~화 또는 금~금 이렇게는 안될까요?
2. 주휴수당 기준이 일주일동안 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주일이 월~일을 의미하는건가요? 화~화 또는 금~금 이렇게는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13
주휴수당은 약속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보아야겠습니다. 판단은 통상적으로 전자로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