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음주하시고 취하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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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00**8
2022-08-15 18:59
0
29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 10000원으로 평일 월~금 오후 8-오전12:00(30분 연장할 때도 있었음)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주는 대신 그냥 시급 만원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달:
커피와 주류를 같이 파는 곳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손님 없으실 때마다 지인들과 술을 드셨습니다.
사건은 8/12에 있었고 8/13에 퇴사한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건 내용:
1. 취하신 상태에서 손님을 받았는데 소세지 뜨거운 물에 끓여야할 때 후라이팬 양쪽을 손으로 잡고있는데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셔서 손이 데임.

2. 소세지 칼로 자르실 때 취하셔서 칼을 위험하게 들고계셔서 제가 자를까요? 했는데 무시하시고 야야 부르시면서 잔짜증

3. 술병 치우라고 해서 남은 술 있던 술병도 치우려니까 지인분께서 내가 치울게 라며 화를 내심

4.12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12시3분에 방으로 부르셔서 계속 술과 음식을 강요하심.

5.와인을 따라보라며 와인을 따르게 시킴

6.지인들과 드실 과일을 깎아오라고 시키심

7. 피부과 시술받고 피부 화장 안한 부분있어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인있는 자리에서 얼굴 좀 보여달라며 손으로 여러번 벗김

8. 결국 12시 30분 넘은 후 사장님 드신 술과 자리 다 정리하고 늦게 퇴근


+) 평소에도 몸매가 서구적이다. 엉덩이가 크고 허리가 얇아 원피스 같은 게 잘 어울리니 치마를 입고 다녀라. 눈화장을 안하니 피곤해보인다. 손님들 보기 좋게 화장 하고 다녀라. 팔뚝살이 말랑해서 빨리 빠지겠다. 남자들이 좋아할 몸매다 라는 소리를 하셔서 불편했습니다.

질문: 제가 무단퇴사를 해서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
업무 중 음주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제가 주휴수당대신 시급 만원 받기로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안쓴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전화로 얘기도 끝냈는데 사장님께서 본인 할 말은 다시 꼭 해야겠다며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전화 안 받았습니다. (퇴사 통보 했을 때 너 잘못은 없는 줄 아냐며 몸이 안좋으면 미리 말을 하던가 라는 식의 말을해서 또 잘잘못따지며 말하실까봐) 전화 안받았다고 임금 못받진않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10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다분히 있어보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근무중 음주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별도로 규제할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시는 요건이면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신고가능하십니다.
임금체불이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로 다투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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