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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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몬
2022-08-16 00: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회사 근무환경은 8시부터 5:30 이고
따로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한시간이고
공휴일 주말 쉬고 있어요
수습기간 처우는 3개월이고
공고에 올라온 급여는 200만원인데
실제로 월급은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월급을 계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으며 회사에서 떼먹은건지
원래 수습 80%를 주는건지 아무리 그래도 130은 아닌거 같아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 근무환경은 8시부터 5:30 이고
따로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한시간이고
공휴일 주말 쉬고 있어요
수습기간 처우는 3개월이고
공고에 올라온 급여는 200만원인데
실제로 월급은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월급을 계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으며 회사에서 떼먹은건지
원래 수습 80%를 주는건지 아무리 그래도 130은 아닌거 같아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16
정상적인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주셔야하기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보면 사대보험을 공제하여도 일정액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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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에 수습기간 ㅂ적용하면 충분해요
악덕이네여
1년이상의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수습인정. 수습기간 3개월이내. 당해년 최저시급 90% 단,, 사규에 의하여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해도 3개월만 90%고 그이후에는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해요~ 예) 주5일 일경우 휴게 1시간 제외 매일 0.5시간 OT 발생 기본 월시간(주휴포함) 209시간 8,244원(9,160의 90%)+ 잔업10.88시간(0.5시간5일4.35주)8,244 곱 1.5 는 180만원이 넘는데???? 제생각에는 제기준에 180이 넘는데 왜 130만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