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조건을 충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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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5
2022-08-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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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주 2일
무급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주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대형 체인 매장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알바와 직원 모두 합쳐 5명은 훌쩍 넘습니다.

본래 근무하기로 약속되어있는 근무 요일이 월요일과 금요일인데
8월 15일 광복절인 월요일도 해당 매장이 문을 닫지 않고 정상 영업을 해서 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광복절 제가 근무한 날의 일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일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날(월)이 마침 공휴일이라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건지,
아님 그와 상관 없이
나와서 일한 날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기준에 충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휴일 근로 수당의 계산 기준이
8시간 이내 근무라면 1.5배
8시간 초과라면 2배라고 알고 있는데
휴게1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무 시간이 8시간인 저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저의 경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발생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일급에서 1.5배인지,
주휴수당 계산 이전의 순수 하루 일급에서 1.5배 후 원래대로 붙게 될 주휴수당을 더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07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계산하셔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는 시간에 가산하지 않은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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