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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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
2022-08-15 07: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근무조건과 궁금한 점을 상세히 적어 글이 조금 긴 점 죄송합니다.
근무조건:
- 업종: 편의점 (휴게음식점)
- 근무요일: 매주 일요일 ~ 목요일 (주 5일)
- 근무시간: 22시 ~ 익일 08시 (일 야간 10시간, 주 50시간)
- 시급: 9,160원
- 주휴일: 매주 토요일
- 계약조건: 매월 1일 ~ 말일 (매달 1일 한달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납부: 유 (주휴수당 포함 월급에서 약 9.5% 공제)
한달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이 힘들어 11개월 근무 후 8월은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월급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안 맞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3월1일(화요일)을 시작으로 3월31일(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계약서상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 주휴수당은 첫주 화~목으로 3일간 근무를 했으니 해당 근무주의 주유일인 토요일에 주휴수당의 3/5인 4.8시간과 6일~24일까지 3주치인 24시간. 마지막주는 일~목까지 개근했지만 주휴일을 지나기 전 퇴사했기에 28.8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주휴시간은 31.75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월급 2,397,630원)
반면 대부분의 월급에선 주휴시간이 덜 들어왔구요.
예로 6월은 6월1일(수요일)을 시작으로 6월30일(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돼있습니다. 입사한 주에는 수목 이틀을 일했기에 그 주의 토요일 3.2시간과 3주치인 24시간, 퇴사일은 3월과 마찬가지로 목요일까지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7.2시간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22.7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월급 2,223,080원)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게 있다면 계산식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퇴사주의 주휴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맞다면 제가 못 반은 월급이 더 늘어나거든요..
마무리로 7월은 1일이 금요일로 제가 근무를 하지 않는 주로 시작해 3일(일요일)을 시작으로 31일(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서 4주치의 주휴수당 32시간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
(아직 입금전인데 제 계산대로면 세전 2,216,720원이 돼야하는데.. )
+ 7월 월급명세서가 도착했는데 세전 2,263,200원입니다. 통상시급은 13,471.43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6월이 22일, 7월이 21일로 6월보다 적어야하는데 오히려 더 많네요. 주휴수당을 어찌 계산한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근무조건:
- 업종: 편의점 (휴게음식점)
- 근무요일: 매주 일요일 ~ 목요일 (주 5일)
- 근무시간: 22시 ~ 익일 08시 (일 야간 10시간, 주 50시간)
- 시급: 9,160원
- 주휴일: 매주 토요일
- 계약조건: 매월 1일 ~ 말일 (매달 1일 한달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납부: 유 (주휴수당 포함 월급에서 약 9.5% 공제)
한달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이 힘들어 11개월 근무 후 8월은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월급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안 맞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3월1일(화요일)을 시작으로 3월31일(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계약서상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 주휴수당은 첫주 화~목으로 3일간 근무를 했으니 해당 근무주의 주유일인 토요일에 주휴수당의 3/5인 4.8시간과 6일~24일까지 3주치인 24시간. 마지막주는 일~목까지 개근했지만 주휴일을 지나기 전 퇴사했기에 28.8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주휴시간은 31.75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월급 2,397,630원)
반면 대부분의 월급에선 주휴시간이 덜 들어왔구요.
예로 6월은 6월1일(수요일)을 시작으로 6월30일(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돼있습니다. 입사한 주에는 수목 이틀을 일했기에 그 주의 토요일 3.2시간과 3주치인 24시간, 퇴사일은 3월과 마찬가지로 목요일까지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7.2시간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22.7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월급 2,223,080원)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게 있다면 계산식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퇴사주의 주휴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맞다면 제가 못 반은 월급이 더 늘어나거든요..
마무리로 7월은 1일이 금요일로 제가 근무를 하지 않는 주로 시작해 3일(일요일)을 시작으로 31일(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서 4주치의 주휴수당 32시간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
(아직 입금전인데 제 계산대로면 세전 2,216,720원이 돼야하는데.. )
+ 7월 월급명세서가 도착했는데 세전 2,263,200원입니다. 통상시급은 13,471.43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6월이 22일, 7월이 21일로 6월보다 적어야하는데 오히려 더 많네요. 주휴수당을 어찌 계산한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03
센터 상담인력 사정상 자세한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시급단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단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시급단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단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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