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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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
2022-08-15 07:47
0
3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근무조건과 궁금한 점을 상세히 적어 글이 조금 긴 점 죄송합니다.

근무조건:
- 업종: 편의점 (휴게음식점)
- 근무요일: 매주 일요일 ~ 목요일 (주 5일)
- 근무시간: 22시 ~ 익일 08시 (일 야간 10시간, 주 50시간)
- 시급: 9,160원
- 주휴일: 매주 토요일
- 계약조건: 매월 1일 ~ 말일 (매달 1일 한달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납부: 유 (주휴수당 포함 월급에서 약 9.5% 공제)

한달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이 힘들어 11개월 근무 후 8월은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월급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안 맞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3월1일(화요일)을 시작으로 3월31일(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계약서상에는 기재돼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 주휴수당은 첫주 화~목으로 3일간 근무를 했으니 해당 근무주의 주유일인 토요일에 주휴수당의 3/5인 4.8시간과 6일~24일까지 3주치인 24시간. 마지막주는 일~목까지 개근했지만 주휴일을 지나기 전 퇴사했기에 28.8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주휴시간은 31.75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월급 2,397,630원)

반면 대부분의 월급에선 주휴시간이 덜 들어왔구요.
예로 6월은 6월1일(수요일)을 시작으로 6월30일(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걸로 돼있습니다. 입사한 주에는 수목 이틀을 일했기에 그 주의 토요일 3.2시간과 3주치인 24시간, 퇴사일은 3월과 마찬가지로 목요일까지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7.2시간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22.7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월급 2,223,080원)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게 있다면 계산식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퇴사주의 주휴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맞다면 제가 못 반은 월급이 더 늘어나거든요..

마무리로 7월은 1일이 금요일로 제가 근무를 하지 않는 주로 시작해 3일(일요일)을 시작으로 31일(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서 4주치의 주휴수당 32시간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
(아직 입금전인데 제 계산대로면 세전 2,216,720원이 돼야하는데.. )

+ 7월 월급명세서가 도착했는데 세전 2,263,200원입니다. 통상시급은 13,471.43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6월이 22일, 7월이 21일로 6월보다 적어야하는데 오히려 더 많네요. 주휴수당을 어찌 계산한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03
센터 상담인력 사정상 자세한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시급단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단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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