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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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20**1
2022-08-14 23:57
0
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3일 알바를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포함 만원을 주신다고

다른 알바들은 주휴수당 받는것보다 이렇게 받는걸 더 좋아한다던데

주휴수당이 시급으로 계산될때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쉬는시간 30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01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무조건으로 보이십니다.
만약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약 10,992원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하신 부분도 문제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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