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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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8
2022-08-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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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두루누리라는 지원제도를 알게되어 사장님께 이러한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내시면서 넌 이거 해당사항안돼라며 꿈깨라는듯이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이상하지않나요? 보통이런게있음 몰랐음 아그래? 내가 한번알아볼께라고 말할텐데 화를 버럭내시니 알아봤습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월 220만원에 근로자 수가 10명미만은 안된다고 되더군요

근데 제월급은 200만원(세전)에 근로자수 8명(평일 주말포함)입니다 ( 근로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

이에 이상하다가 여겨 조회방법을 알아내 조회를 해본 결과 저는 320만원가량 지원을 받았다는 확인을 하고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은 자기도 몰랐다며 이제서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질문은 사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을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지원을 받은 기간을 알아보니 2019-2021년도에 지원을 받았다는데 이걸 올해인 2022년까지 모를수가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36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따라서 간혹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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