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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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226**1
2022-08-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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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주 친구 대타를 했는데요 주휴수당이랑 월급을 계산을 못하겠어서요 9~5시까지 근무하고요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30
죄송합니다만 센터 인력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시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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