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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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9**4
2022-08-14 17: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67,9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서요
평일 월화수목금(7시~1시) 쉬는시간 미포함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입니다
평일 월화수목금(7시~1시) 쉬는시간 미포함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28
죄송합니다만 센터 인력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시면 22시~익일 6시사이의 근로시간에는 0.5배 가산수당을 추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시면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단순계산을 해보면 약 143만원 내외의 임금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시면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단순계산을 해보면 약 143만원 내외의 임금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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