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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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뽀맘
2022-08-14 09: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 부터 근무하였고
주말 파트타임으로 금/토 밤에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에서 제외하고
10시간 근무하는 알바로 고용되었습니다
1주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주 5일이상 일하는 직원이 5인 미만인 업장이라
법적근거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무자라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12,000원으로 주는거라고 하시네요..
정직원이 아닌 알바로 고용되었는데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게 맞는건지..
애초에 구인글과 면접을 볼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7/21부터 근무하였으나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서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말 파트타임으로 금/토 밤에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에서 제외하고
10시간 근무하는 알바로 고용되었습니다
1주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주 5일이상 일하는 직원이 5인 미만인 업장이라
법적근거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무자라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12,000원으로 주는거라고 하시네요..
정직원이 아닌 알바로 고용되었는데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게 맞는건지..
애초에 구인글과 면접을 볼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7/21부터 근무하였으나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서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25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있습니다.
현재 지급하시는 임금이 주휴포함 12,000원이시면 법적인 액수상으로는 체불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있습니다.
현재 지급하시는 임금이 주휴포함 12,000원이시면 법적인 액수상으로는 체불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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