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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ffy3**2
2022-08-14 07: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을 받았고
주 3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퇴직할 때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주 30시간 일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건증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아님 나중에 또 필요해지면 재발급 신청하면 되나요?
주 3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퇴직할 때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주 30시간 일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건증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아님 나중에 또 필요해지면 재발급 신청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22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각각1부씩 나눠갖는게 맞습니다. 보건증이나 취직시 제출한 서류는 퇴사시 다시 요청해볼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활용을 위해서 다시 발급받는게 좋아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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