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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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en**5
2022-08-14 01:31
0
2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주 5일동안 20시간 알바하였고 시급은 12000원으로 하여서 240000원 들어와야 하는데 187780원 입금되였습니다 7월11일 첫날은 출근하여 원래 하시던 이모님이랑 저랑 같이 간 언니 한분 해서 세명이서 식기세척을 하였고 세명이서 하는거로 알고 갔는데 12일날 원래 하시던 이모님이 나오시지 않아 같이 간 언니랑 둘이 하였는데 세명이 할일 둘이 하다보니 물 한번 마실 시간 없이 죽어라 하였습니다 하여 사장님께 사람이 없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일당파출이래도 불러주시고 시급도 좀 더 올려주신다고 하였고 저희는 시급도 시급이지만 사람이 있어야 하지 둘은 힘들어 못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다음날은 파출이모가 왔고 또 그 다음날은 파출이모가 안오고 하여 저희도 금요일까지 하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던 언니 가 사장님께 전화로 못나간다고 말씀드렸고 일한 시간대와 알바비 입금에 대해 물어보니 8월 12일자로 주시겠다고 하여 8월 12일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어제 저녁까지 입금이 안되기에 문자 드렸더니 밤 11시 넘어서 입금한부분이 187780원 입금되였습니다 아침에 사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한주일만 하였길래 최저시급만 준다나 약속은 시급 12000원으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일을 시키셨으면 그에대한 임금은 제대로 하라고 안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큰소리를 치시더라구요~~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받을수 있는지~~많지는 않지만 사장님 소행이 괘씸해서 안주면 고용노동부 가려고 하는데 가도 받을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19
최초 약속하신 시급대로 지급하셔야 되며, 임의로 삭감하여 준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최초 약정한 계약서나 알바 공고문, 카톡 등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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